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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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綾城雙峰寺減役敎旨)는 조선 세조 3년(1457년) 8월 10일에 세조가 전라도 능성(현재의 화순군)에 있는 쌍봉사에 내린 교지입니다. 이 교지는 왕이 직접 친필로 작성했으며, 쌍봉사의 잡역을 면제하고 보호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잡역 면제 및 보호: "전라도 능성 땅에 있는 쌍봉사는 해당 지방의 감사와 수령이 전에 내린 왕명을 다시 살펴서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잡역을 빼거나 감해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형식: 총 7행에 걸쳐 해서체로 쓰여졌으며, 예천 용문사 교지(보물)와 형식이 동일하고 대상 지명, 절 이름, 발급 날짜만 다릅니다.
- 가치:
- 조선 초기 세조의 숭불 정책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세조의 사찰 보호 및 불교 귀의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 당시 사패교지의 형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추가 정보:
- 대한민국의 보물 제100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현재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 쌍봉사 사적비에는 세조 3년 8월 8일에 교지를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교지와는 이틀의 차이가 있습니다.
- 유사한 감역교지로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등이 있으며,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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