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시행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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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동법 시행 기념비는 조선 시대의 조세 제도 개혁인 대동법의 시행을 기념하고, 이 법의 시행에 큰 공헌을 한 김육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석입니다.
대동법 시행 기념비에 대한 정보:
- 건립 시기 및 배경: 효종 10년(1659년)에 호서(충청도) 지방 백성들이 김육의 은혜에 감사하며 건립했습니다. 김육은 대동법을 충청도 지역에 확대 시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원래 명칭: 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金堉大同均役萬世不忘碑) 또는 호서선혜비(湖西宣惠碑)라고도 불립니다.
- 위치: 원래는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현 평택시 소사동)에 있었으나, 1970년대에 현재 위치(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40-1)로 이전되었습니다.
- 형태: 거북 모양의 받침돌(귀부), 비몸(비신), 지붕돌(이수)을 모두 갖춘 형태입니다.
- 비문: 이민구가 비문을 짓고, 오준이 글씨를 썼습니다.
- 문화재 지정: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주변 역사공원 조성: 2021년 평택시는 대동법 시행 기념비 주변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동법이란?
- 조선 시대에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던 공물 제도의 폐단을 없애고, 쌀(혹은 무명, 동전)로 통일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한 제도입니다.
-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100여 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 대동법 시행으로 공물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이 해소되고, 민간 상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동법 시행 기념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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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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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대동법시행기념비 |
지정 번호 | 40 |
지정 연월일 | 1973년 7월 10일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40-1 |
소유자 | 국유 |
수량 | 1기 |
제작 시기 | 조선시대 |
비고 | 기록유산 / 서각류 / 금석각류 /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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