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조선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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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조선 말기 "대신"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 고위 관직자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 조선시대에는 정1품, 종1품의 전현직 관직자를 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정부의 삼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좌우찬성, 중추부의 영사, 판사가 이에 해당하며, 전직과 현직에 따라 원임대신(原任大臣)과 시임대신(時任大臣)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 비변사, 호위청의 장관: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가 상설 관부로 법제화되면서 비변사의 도제조도 대신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호위청의 3청마다 정1품 대장(大將)이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대신 아문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 갑오개혁 이후의 관직: 1894년 갑오개혁으로 최고 관직인 의정부 영의정이 총리대신(總理大臣)으로 바뀌면서, 총리대신이 내각의 최고 책임자이자 의정부와 통리기무아문의 장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 궁내부 · 의정부 · 군국기무처 · 내각과 내무아문 등 8아문, 내부 등 7부의 장관: 조선 말기에는 궁내부, 의정부, 군국기무처, 내각, 그리고 내무아문을 비롯한 8아문, 내부 등을 포함한 7부의 장관을 대신이라고 칭했습니다.
이처럼 "대신"은 조선 말기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주로 고위 관직자나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인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 대신 (조선 말기) | |
|---|---|
| 기본 정보 | |
![]() | |
| 이름 | 이최응(李最應) |
| 자 | 자는 백순(伯醇) |
| 호 | 호는 만운(晩耘) |
| 생애 | |
| 출생 | 1817년 |
| 사망 | 1893년 |
| 가족 | |
| 아버지 | 이규현(李奎顯) |
| 어머니 | 정부인 안동 김씨 |
| 부인 | 정부인 남양 홍씨 |
| 아들 | 이기(李玘) |
| 관력 | |
| 주요 경력 | 1857년(철종 8) 문과 급제 1864년 대사간 1865년 이조참판 1866년 형조판서 1868년 공조판서 1871년 한성부판윤 1874년 지경연사 1881년 예조판서 1882년 좌참찬 1883년 병조판서 1884년 공조판서 1885년 이조판서 1886년 예조판서 1887년 한성부판윤 1888년 공조판서 1890년 지경연사 |
| 사후 증직 |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경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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