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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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의안 및 청원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1951년 농림위원회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의 명칭을 갖게 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을 소관 부처 및 기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법률안, 예산안 심사 등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의 소관 법률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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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 제정과 국정 심의를 수행하며 4년 임기에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가지는 동시에 청렴, 국익 우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닌다. - 대한민국의 국회 - 대한민국의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의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감독하에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의장의 제청과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어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국회법 제37조[1]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설치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2. 1. 설치 근거
국회법 제37조[1]2. 2. 소관 업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3. 연혁
- 1951년 3월 15일: 농림위원회 설치.[1]
- 1973년 3월 3일: 농림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로 개편.[2]
- 1988년 6월 15일: 농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로 개편.[3]
- 1996년 8월 8일: 농림수산위원회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개편하고, 해양 업무는 국토해양위원회로 이관.
- 2013년 3월 23일: 해양 업무를 국토해양위원회로부터 이관받아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4. 직무
5. 소관 부처 및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촌진흥청
- * 산림청
- 해양수산부
- * 해양경찰청
6.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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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소위원회
7. 소관 법률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소관 법률은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기획 관련 법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농촌 관련 법률
- 농업 관련 법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지법
- 농업협동조합법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15.1.1.시행)
- 식량 관련 법률
- 양곡관리법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농업기계화촉진법
- 방조제관리법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국제협력 관련 법률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 식물방역법
- 축산 관련 법률
- 유통 관련 법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인삼산업법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소비과학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은 해양정책, 수산정책, 해운물류, 해사안전, 항만, 별도조직 관련 법률로 나뉜다.
'''농촌진흥청 소관'''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농촌진흥법
'''산림청 소관'''
- 산림기본법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지관리법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산림조합법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산림보호법
'''해양경찰청 소관'''
- 수난구호법
- 수상레저안전법
- 밀항단속법
- 해양경비법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7.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은 다음과 같다.- 기획 관련 법률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농촌 관련 법률
- 농업 관련 법률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농지법
- * 농업협동조합법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 농어업재해보험법
- * 농어업재해대책법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15.1.1.시행)
- 식량 관련 법률
- * 양곡관리법
-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 농업기계화촉진법
- * 방조제관리법
-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국제협력 관련 법률
-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 * 식물방역법
- 축산 관련 법률
- 유통 관련 법률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 인삼산업법
-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소비과학 관련 법률
7. 1. 1. 기획 관련 법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7. 1. 2. 농촌 관련 법률
7. 1. 3. 농업 관련 법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지법
- 농업협동조합법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15.1.1.시행)
7. 1. 4. 식량 관련 법률
- 양곡관리법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농업기계화촉진법
- 방조제관리법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7. 1. 5. 국제협력 관련 법률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 식물방역법
7. 1. 6. 축산 관련 법률
7. 1. 7. 유통 관련 법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인삼산업법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7. 1. 8. 소비과학 관련 법률
7. 2.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을 심의한다. 하위 섹션에서 이미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종류를 간략하게 언급만 한다.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은 크게 해양정책, 수산정책, 해운물류, 해사안전, 항만, 별도조직 관련 법률로 나뉜다.
7. 2. 1. 해양정책 소관 법률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연안관리법
- 해양환경관리법
- 습지보전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법
- 해양과학조사법
- 원양산업발전법
7. 2. 2. 수산정책 관련 법률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염업조합법
- 소금산업진흥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식품산업진흥법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 수산업법
- 어선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어업자원보호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수산자원관리법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법률
- 종자산업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내수면어업법
- 어장관리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 농어촌정비법
- 어촌·어항법
7. 2. 3. 해운물류 관련 법률
7. 2. 4. 해사안전 관련 법률
- 해사안전법
- 선박법
- 선박등기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선박안전법
- 선박평형수 관리법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항로표지법
7. 2. 5. 항만 관련 법률
- 항만법
- 신항만건설촉진법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7. 2. 6. 별도조직 관련 법률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법
7. 3. 농촌진흥청 소관 법률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농촌진흥법
7. 4. 산림청 소관 법률
- 산림기본법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지관리법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산림조합법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산림보호법
7. 5.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
- 수난구호법
- 수상레저안전법
- 밀항단속법
- 해양경비법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참조
[1]
문서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2]
웹인용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http://www.assembly.[...]
2016-12-13
[3]
웹인용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http://agri.na.go.kr[...]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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