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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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의 입법 기관으로, 1948년 제헌 국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회는 단원제로 운영되며,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입법, 예산 심의, 국정 감사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국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국회는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 부속 기관을 두고 있다. 국회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과거에는 여야 간의 갈등으로 인한 몸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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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 [의회]에 관한 문서 | |
---|---|
위치 정보 | |
기본 정보 | |
명칭 | 대한민국 국회 |
로마자 표기 | Daehanminguk Gukhoe |
한자 표기 | 大韓民國國會 |
영어 표기 |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
개회 | 1948년 5월 31일 |
정치 | |
정치 체제 | 단원제 |
의회 | 대한민국 제22대 국회 |
의장 | 우원식 |
의장 소속 정당 | 무소속 |
부의장 | 이학영 |
부의장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
부의장 | 주호영 |
부의장 소속 정당 | 국민의힘 |
사무총장 | 김민기 |
사무총장 소속 정당 | 무소속 |
의원 정수 | 300석 |
임기 | 4년 |
선거 제도 | 병립식 비례대표제 |
의석 배분 방식 | 254석은 소선거구제로 선출 46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 (최대 잉여법) |
최근 선거 | 2024년 4월 10일 |
다음 선거 | 2028년 4월 예정 |
급여 | US$128,610 |
의회 구성 | |
여당 | 국민의힘 (108) |
야당 | 더불어민주당 (170)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3) 진보당 (3) 기본소득당 (1) 사회민주당 (1) 무소속 (1) |
위원회 | |
상임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회의 장소 | |
본회의장 | 국회 본회의장 |
![]()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
기타 | |
헌법 | 대한민국 헌법 |
웹사이트 | 대한민국 국회 |
2. 국회의 역사
{| class="wikitable" width="100%" style="text-align:center;border:solid #000000 1px;font-size:90%;"
|-
!선거!!총 의석수!!의석 구성
|-
| width="40" | 제1대
(1948)
| width="30" | 200
|
29 | 85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6 | 12 | 55 |
|-
| width="40" | 제2대
(1950)
| width="30" | 210
|
2 | 24 | 126 | 1 | 1 | 1 | 1 | 3 | 3 | 10 | 14 | 24 |
|-
| width="40" | 제3대
(1954)
| width="30" | 203
|
15 | 67 | 1 | 3 | 3 | 114 |
|-
| width="40" | 제4대
(1958)
| width="30" | 233
|
79 | 26 | 1 | 127 |
|-
| width="40" | 제5대
(1960)
| width="30" | 233
|
4 | 1 | 175 | 49 | 1 | 1 | 2 |
|-
| width="40" | 제6대
(1963)
| width="30" | 175
|
40 | 14 | 2 | 9 | 110 |
|-
| width="40" | 제7대
(1967)
| width="30" | 175
|
1 | 45 | 129 |
|-
| width="40" | 제8대
(1971)
| width="30" | 204
|
1 | 89 | 1 | 113 |
|-
| width="40" | 제9대
(1973)
| width="30" | 219
|
2 | 52 | 19 | 146 |
|-
| width="40" | 제10대
(1978)
| width="30" | 231
|
3 | 61 | 22 | 145 |
|-
| width="40" | 제11대
(1981)
| width="30" | 276
|
2 | 81 | 2 | 11 | 1 | 1 | 2 | 25 | 151 |
|-
| width="40" | 제12대
(1985)
| width="30" | 276
|
1 | 67 | 35 | 1 | 4 | 20 | 148 |
|-
| width="40" | 제13대
(1988)
| width="30" | 299
|
1 | 70 | 59 | 9 | 35 | 125 |
|-
| width="40" | 제14대
(1992)
| width="30" | 299
|
97 | 21 | 1 | 31 | 149 |
|-
| width="40" | 제15대
(1996)
| width="30" | 299
|
79 | 15 | 16 | 50 | 139 |
|-
| width="40" | 제16대
(2000)
| width="30" | 273
|
115 | 17 | 5 | 1 | 2 | 133 |
|-
| width="40" | 제17대
(2004)
| width="30" | 299
|
10 | 152 | 9 | 2 | 1 | 4 | 121 |
|-
| width="40" | 제18대
(2008)
| width="30" | 299
|
5 | 81 | 3 | 25 | 18 | 153 | 14 |
|-
| width="40" | 제19대
(2012)
| width="30" | 300
|
13 | 127 | 3 | 5 | 152 |
|-
| width="40" | 제20대
(2016)
| width="30" | 300
|
6 | 123 | 11 | 38 | 122 |
|-
| width="40" | 제21대
(2020)
| width="30" | 300
|
6 | 3 | 180 | 5 | 3 | 103 |
|-
| width="40" | 제22대
(2024)
| width="30" | 300
|
1 | 12 | 175 | 1 | 3 | 108 |
|}
2. 1.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
1948년 2월 26일, 유엔 한국위원회(UNTCOK)는 미군정 통치하의 남한 지역에서 단독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56] 같은 해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으며, 5월 31일 서울 중앙청 중앙홀에서 개원하였다.[56][22] 제헌 국회는 7월 12일 제헌 헌법을 제정하였고,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7월 17일 이를 공포하였다.[57][23] 초대 헌법에 따라 국회는 단원제로 운영되었다.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와 함께 국회도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전쟁 중에는 임시 수도 부산의 문화극장(1950년)과[58] 부산극장(1951년)을 임시 의사당으로 사용하였다.[59]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발효된 후, 9월 21일 정부가 서울로 돌아오면서 국회도 서울로 복귀하였다.
1954년부터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구 부민관(경성부민관) 건물을 의사당으로 사용하였다.[60]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규정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참의원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실상 단원제로 운영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1975년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의 구 의사당에서 현재의 위치인 여의도로 국회의사당을 이전하였다.[61][5]

2021년에는 세종시에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62]
3. 구성과 조직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 제2공화국 시기에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한 바 있다.
3. 1.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를 국회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이 주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6] 이들은 입법 과정을 진행할 책임을 진다.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7]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없으면 최고 득표자(들)에 대한 결선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다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임기 중 공석이 되면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42][43]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까지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42]
국회의장은 직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이는 2002년 개정된 국회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당선된 다음 날 자동으로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야 한다.[45] 이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임기를 마친 의장이 탈당했던 정당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42] 또한,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무위원(장관)직을 겸임할 수 없다.[7]
국회부의장은 2명이며, 의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교섭단체가 3개 이상일 경우 의장 배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에서 각 1명씩, 교섭단체가 2개일 경우 의장 배출 교섭단체와 다른 교섭단체에서 각 1명씩 선출하는 것이 관례이다. 부의장은 의장과 달리 당적을 유지할 수 있다.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 및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국회사무처의 수장이다.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국회사무총장 역시 중립성 유지를 위해 임기 중 정당에 소속될 수 없다.
대수 | 의장 | 부의장 | ||
---|---|---|---|---|
성명 | 재임기간 | 성명 | 재임기간 | |
제13대 국회 | 김재순 | 1988년 5월 30일 ~ 1990년 5월 29일 | 노승환 김재광 | 1988년 5월 30일 ~ 1990년 5월 29일 1988년 5월 30일 ~ 1990년 5월 29일 |
박준규 | 1990년 5월 30일 ~ 1992년 5월 29일 | 김재광 조윤형 | 1990년 5월 30일 ~ 1992년 5월 29일 (연임) 1990년 6월 19일 ~ 1992년 5월 29일 | |
제14대 국회 | 박준규 이만섭 | 1992년 6월 29일 ~ 1993년 4월 27일 1993년 4월 27일 ~ 1994년 6월 28일 (보선) | 황낙주 허경만 | 1992년 6월 29일 ~ 1994년 6월 28일 1992년 6월 29일 ~ 1994년 6월 28일 |
황낙주 | 1994년 6월 29일 ~ 1996년 5월 29일 | 이춘구 이한동 홍영기 | 1994년 6월 29일 ~ 1995년 2월 20일 1995년 2월 20일 ~ 1996년 5월 29일 (보선) 1994년 6월 29일 ~ 1996년 5월 29일 | |
제15대 국회 | 김수한 | 1996년 7월 4일 ~ 1998년 5월 29일 | 오세응 김영배 | 1996년 7월 4일 ~ 1998년 5월 29일 1996년 7월 4일 ~ 1998년 5월 29일 |
박준규 | 1998년 8월 3일 ~ 2000년 5월 29일 | 신상우 김봉호 | 1998년 8월 17일 ~ 2000년 5월 29일 1998년 8월 17일 ~ 2000년 5월 29일 | |
제16대 국회 | 이만섭 | 2000년 6월 5일 ~ 2002년 5월 29일 | 홍사덕 김종하 김종호 | 2000년 6월 5일 ~ 2001년 6월 12일 2001년 6월 12일 ~ 2002년 5월 29일 (보선) 2000년 6월 5일 ~ 2002년 5월 29일 |
박관용 | 2002년 7월 8일 ~ 2004년 5월 29일 | 김태식 조부영 | 2002년 7월 8일 ~ 2004년 5월 29일 2002년 7월 8일 ~ 2004년 5월 29일 | |
제17대 국회 | 김원기 | 2004년 6월 5일 ~ 2006년 5월 29일 | 김덕규 박희태 | 2004년 6월 7일 ~ 2006년 5월 29일 2004년 6월 7일 ~ 2006년 5월 29일 |
임채정 | 2006년 6월 19일 ~ 2008년 5월 29일 | 이용희 이상득 | 2006년 6월 19일 ~ 2008년 5월 29일 2006년 6월 19일 ~ 2008년 5월 29일 | |
제18대 국회 | 김형오 | 2008년 7월 10일 ~ 2010년 5월 29일 | 이윤성 문희상 | 2008년 7월 16일 ~ 2010년 5월 29일 2008년 7월 16일 ~ 2010년 5월 29일 |
박희태 | 2010년 6월 8일 ~ 2012년 2월 9일[46] | 정의화 홍재형 | 2010년 6월 8일 ~ 2012년 7월 1일[47] 2010년 5월 30일 ~ 2012년 5월 30일 | |
제19대 국회 | 강창희 | 2012년 7월 2일 ~ 2014년 5월 29일 | 이병석 박병석 | 2012년 7월 2일 ~ 2014년 5월 29일 2012년 7월 2일 ~ 2014년 5월 29일 |
정의화 | 2014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 정갑윤 이석현 | 2014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2014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 |
제20대 국회 | 정세균 | 2016년 6월 9일 ~ 2018년 5월 29일 | 심재철 박주선 | 2016년 6월 9일 ~ 2018년 5월 29일 2016년 6월 9일 ~ 2018년 5월 29일 |
문희상 | 2018년 7월 13일 ~ 2020년 5월 29일 | 이주영 주승용 | 2018년 7월 13일 ~ 2020년 5월 29일 2018년 7월 13일 ~ 2020년 5월 29일 | |
제21대 국회 | 박병석 | 2020년 6월 5일 ~ 2022년 5월 29일 | 김상희 정진석 | 2020년 6월 5일 ~ 2022년 5월 29일 2021년 8월 31일 ~ 2022년 11월 10일[48][49] |
김진표 | 2022년 7월 4일 ~ 2024년 5월 29일 | 정우택 김영주 | 2022년 11월 10일 ~ 2024년 5월 29일[50] 2022년 7월 4일 ~ 2024년 5월 29일[51] | |
제22대 국회 | 우원식 | 2024년 6월 5일 ~ | 이학영 주호영 | 2024년 6월 5일 ~ 2024년 6월 27일 ~ |
:'''출처''': 화보 「역대 국회의장단」, 국회사무처 『대한민국국회60년사』; 국회 홈페이지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600111 역대 의장단]」
3. 2. 국회의원
참정권은 다음과 같다.[28]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의원 정수는 300석이다. 이 중 254석은 소선거구제에 따라 지역구에서 선출되고, 46석은 비례대표로 선출된다.[55][29]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명부에 투표하여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며,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에게만 배분되는 진입장벽이 있다.[13][14][29] 2019년 선거 제도 개혁으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기존의 병립식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변형(준연동형)으로 변경되었으나, 2020년 총선에서는 일부 의석(17석)이 병립식으로 배분되기도 했다.[12] 또한, 투표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약 5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늘어났다.[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하려면 의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최소 10명 이상의 다른 의원의 서명이 필요하다. 제출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승인 또는 기각될 수 있다.[10]
국회 내에서 20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들이 20명 이상 모여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국회법 제33조 1항)[30]. 교섭단체는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배분, 본회의 발언 시간 및 순서, 의사일정 협의 등 국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35] 대한민국 제6공화국 이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직은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관례가 형성되었다.[33][34][31][32] 2016년 제20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했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 비주류 의원들이 탈당하여 '개혁보수신당'(후일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4개 교섭단체 체제가 되기도 했다.[36][37] 이후 정계 개편을 거쳐 제21대 총선 결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중심 체제로 재편되었다.
교섭단체명 | 정당명 | 2024년 9월 1일 현재 | ||
---|---|---|---|---|
지역구 | 비례대표 | 합계 |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 160 | 10 | 170 |
국민의힘 | 국민의힘 | 90 | 18 | 108 |
비교섭단체 | 조국혁신당 | 0 | 12 | 12 |
개혁신당 | 1 | 2 | 3 | |
진보당 | 1 | 2 | 3 | |
기본소득당 | 0 | 1 | 1 | |
사회민주당 | 0 | 1 | 1 | |
무소속 | 2 | 0 | 2 | |
합계 | 254 | 46 | 300 |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국회법 제29조 제1항).[40] 예를 들어,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겸직이 불가능하며, 해당 직책에 취임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의 겸직을 허용한 직책,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간부 등은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 의원이 겸직 가능한 직책을 맡게 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국회법 제29조 제3항). 또한, 공공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임직원,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임직원,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교원 등은 의원 임기 시작일까지 해당 직을 휴직하거나 사퇴해야 한다(국회법 제29조 제2항).[33]
국회의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국회법 제29조 제1항). 단, 본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을 활용한 임대업과 같이 의정 활동에 지장이 없는 일부 영리 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의원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하며(국회법 제29조 제3항), 허용된 경우 외의 영리 업무는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한다(국회법 제29조의2).[33]
3. 3. 교섭단체
국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30] 또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 내에서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미리 모으고 조정하여, 정당 간 교섭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원활한 국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에 있어 상당한 권한을 가진다. 더 많은 국가 지원금을 받게 되며, 국회의 입법 및 의사 일정을 결정하는 원내대표 회담에 참여할 수 있다.[8]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배분, 본회의 발언 시간과 발언자 수 배정, 각 위원회 위원 선임 등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다.[35]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국회직은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관행이 정착되기도 했다.[33][34][31][32]
그러나 교섭단체 제도는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소수 정당의 국회 활동을 제약하고 이들의 의견이 국회 운영에 반영되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역사적으로 여러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사례들이 있다.
국회 | 연도 | 교섭단체명 | 참여 정당 및 의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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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 1963년 | 삼민회 | 민주당 (13석), 자유민주당 (9석), 국민의당 (2석) | |
18대 | 2008년 | 선진과 창조의 모임 | 자유선진당 (18석), 창조한국당 (3석) | |
20대 | 2018년 |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 진보·개혁 성향 정당 간 연대[38][39] |
20대 | 2020년 | 민주통합의원모임 | 민생당 (18석), 무소속 의원 4명 | 다당제 구도 속 협력 모색 |
한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정당의 의원을 일시적으로 영입하는, 이른바 '의원 임대' 방식이 동원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00년 자유민주연합은 17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새천년민주당으로부터 의원 3명을 받아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이 의원들은 2001년 9월 자민련-새천년민주당 연합이 붕괴된 후 다시 새천년민주당으로 복귀했다.[9] 이러한 방식은 정당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편법적인 행태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에서는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3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국면에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탈당하여 바른정당의 전신인 '개혁보수신당'을 창당하고 교섭단체를 등록하면서 4개 교섭단체 체제가 되었다.[36][37]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여 바른미래당을 창당했고, 이에 반대한 민주평화당은 정의당과 함께 공동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구성했다.[38][39]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에서는 총선 결과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중심으로 재편되어, 현재는 이 두 정당만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다른 정당들은 모두 비교섭단체 지위에 있다.
3. 4. 상임위원회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분야별로 17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각 분야의 법률안과 청원을 심사하고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1]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각 교섭단체별 간사 1명, 그리고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산하에 여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상임위원회 | 위원장 | 간사 | 위원 구성 | 소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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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비교섭단체 | 정수 | ||||
국회운영위원회 (겸임) | 주호영 (국민의힘)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 16 | 11 | 1 | 28 | |
법제사법위원회 | 김도읍 (국민의힘)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정점식 (국민의힘) | 10 | 7 | 1 | 18 | |
정무위원회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윤한홍 (국민의힘) | 14 | 9 | 1 | 24 | |
기획재정위원회 | 박대출 (국민의힘)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류성걸 (국민의힘) | 15 | 10 | 1 | 26 | |
교육위원회 |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태규 (국민의힘) | 9 | 6 | 1 | 16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공석 (국민의힘) | 11 | 8 | 1 | 20 | |
외교통일위원회 | 윤재옥 (국민의힘)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김석기 (국민의힘) | 12 | 8 | 1 | 21 | |
국방위원회 | 이헌승 (국민의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신원식 (국민의힘) | 9 | 6 | 1 | 17 | |
행정안전위원회 | 이채익 (국민의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이만희 (국민의힘) | 13 | 8 | 1 | 22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국민의힘) | 9 | 6 | 1 | 16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이양수 (국민의힘) | 11 | 7 | 1 | 19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한무경 (국민의힘) | 17 | 12 | 1 | 30 | |
보건복지위원회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강기윤 (국민의힘) | 14 | 9 | 1 | 24 | |
환경노동위원회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임이자 (국민의힘) | 9 | 6 | 1 | 16 | |
국토교통위원회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김정재 (국민의힘) | 17 | 12 | 1 | 30 | |
정보위원회 (겸임) | 조해진 (국민의힘)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유상범 (국민의힘) | 7 | 5 | 0 | 12 | |
여성가족위원회 (겸임)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정경희 (국민의힘) | 10 | 6 | 1 | 17 |
3. 5. 상설특별위원회
wikitext상설특별위원회 | 위원장 | 간사 | 위원 구성 | 소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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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비교섭단체 | 정수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겸임)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이철규 (국민의힘) | 29 | 19 | 2 | 50 | |
윤리특별위원회 (겸임) | 공석 | 공석 (더불어민주당) 공석 (국민의힘) | 0 | 0 | 0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