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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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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 계약의 해지 통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계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보수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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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第660條(期間의 約定이 없는 雇傭의 解止通告)''' ①雇傭期間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當事者는 언제든지 契約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1月이 經過하면 解止의 效力이 생긴다.

③期間으로 報酬를 定한 때에는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當期後의 一期를 經過함으로써 解止의 效力이 생긴다.

대한민국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 계약의 해지 통고에 관한 조항이다.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보수 지급 기간으로 정하고 5월 10일에 해지 통고를 받았다면, 다음 보수 지급 기간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경과한 후인 7월 1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2. 1. 원문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第660條(期間의 約定이 없는 雇傭의 解止通告)''' ①雇傭期間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當事者는 언제든지 契約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1月이 經過하면 解止의 效力이 생긴다.

③期間으로 報酬를 定한 때에는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當期後의 一期를 經過함으로써 解止의 效力이 생긴다.

2. 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 계약의 해지 통고에 관한 조항이다.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보수 지급 기간으로 정하고 5월 10일에 해지 통고를 받았다면, 다음 보수 지급 기간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경과한 후인 7월 1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60조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다른 법 조항들을 비교 분석하여 해당 조항의 특수성과 법 체계 내에서의 위치를 파악한다.

4. 사례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 사용자 부당해고 사례 ==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 근로자 계약 해지 사례 ==

대한민국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4. 1. 사용자 부당해고 사례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4. 2. 근로자 계약 해지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5. 판례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에 관한 조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부당 해고 구제에 대한 다양한 판례가 존재한다. 판례는 주로 해고의 정당성, 해고 통지 기간의 적절성, 부당 해고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5. 1. 해고 예고 기간 관련 판례

민법 제660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고 예고 기간과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한다.

5. 2. 부당 해고 구제 관련 판례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에 관한 조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부당 해고 구제에 대한 다양한 판례가 존재한다. 판례는 주로 해고의 정당성, 해고 통지 기간의 적절성, 부당 해고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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