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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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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매의 정의를 규정하며,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일본 민법 제555조와 내용이 거의 같다.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음을, 그리고 주식 및 동산 매매 계약의 성립 요건과 소유권 유보 특약의 효력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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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조문 제목매매의 의의
원문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조문 내용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해설
재산권 이전 약정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해야 한다. 재산권은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등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대금 지급 약정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재산권의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야 한다. 대금은 금전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다른 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매가 아닌 교환이 된다.
효력 발생 시기매매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즉,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이행 행위가 없더라도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관련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568조 (매도인의 담보책임)매매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제568조 내지 제5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71조 (동전-손해배상청구권, 매수인의 악의)매도인이 계약당시에 그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계약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대한민국 민법상 매매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매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1]

2. 1. 조문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1]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1]

2. 2.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555조(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와 그 내용이 거의 같다.[1]

第五百五十五条(売買)売買は、当事者の一方がある財産権を相手方に移転することを約し、相手方がこれに対してその代金を支払うことを約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効力を生ずる。|다이 고햐쿠 고주고조 (바이바이) 바이바이와, 토지샤노 잇포가 아루 자이산켕오 아이테가타니 이텡스루 코토오 야쿠시, 아이테가타가 코레니 타이시테 소노 다이킹오 시하라우 코토오 야쿠스루 코토니 욧테, 소노 코료쿠오 쇼-제루.일본어

3. 판례


  •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2].
  • 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3].

3. 1.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부동산 인도 의무를 지니며, 매수인은 잔금 지급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들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1]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진다.[1] 따라서 매매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등이 있다면, 매도인은 이러한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1] 즉, 가압류 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더불어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고 본다.[1]

3. 2. 동산 매매

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3]. 따라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3].

3. 3. 매매 계약의 성립 요건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에 따르면 매매 계약은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즉,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사 표시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2]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2] 예를 들어,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에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인수 회사와 부실기업 대표이사가 각각 서명날인했다면, 이는 주식 매수 및 매도 의사표시(청약과 승낙)로 간주되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때, 매매 목적물(주식)과 대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예: 기업 실사 결과에 따른 조정)이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다.[2]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있다면 이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가압류등기 말소의무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1]

동산 매매계약에서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 특약이 활용되기도 한다. 이는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고,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특약이다.[3] 이러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합의는 매매계약 체결 및 목적물 인도 시점에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 완납이 정지조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별도 의사표시 없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3]

참조

[1] 판례 2000다8533
[2] 판례 94다34432
[3] 판례 96다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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