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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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3조는 대통령의 외교 권한을 규정한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국의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하며, 대한민국의 외교사절을 외국에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 관계를 수행하는 다양한 권한을 가진다.
2. 대통령의 외교권
2. 1. 조약 체결 및 비준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2. 2. 외교사절 신임, 접수 및 파견
대통령은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및 파견한다.
2. 3. 선전포고 및 강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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