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
1. 개요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궐위 시 실시되는 선거이다. 2000년 2월 이전에는 선거 사유 발생 시 일정 기간 내에 실시되었으나, 2000년 법 개정으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로 변경되었다. 2015년 8월에는 연 1회(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실시로 바뀌었고,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는 4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보궐선거는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도록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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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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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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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선거에 관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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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선거에 관한 -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되었으며,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어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야권연대, 선거구 조정, 투표율 54.3% 등의 특징을 보였다. -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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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 -
201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11년 4월 27일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3명과 광역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였으며, 야당의 압승과 함께 2012년 대선에 영향을 미쳤고, 한나라당 지도부의 총사퇴로 이어졌다.
2. 재보궐선거 관련 주요 법률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2000년 2월 이전에는 선거 사유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2000년 2월 법 개정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로 바뀌었다. 2015년 8월 법 개정으로 연 1회 실시로 바뀌었다가,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4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2. 2000년 법률 개정
2000년 2월 이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사유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2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3. 2015년 법률 개정
2000년 2월 이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사유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2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5년 8월 법률 개정으로 재보궐선거는 연 1회,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다시 바뀌었다.
2.4. 2020년 법률 개정
2000년 2월 이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사유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2000년 2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5년 8월 법 개정으로 연 1회(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실시로 변경되었다. 이후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는 4월,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보궐선거는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