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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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궐위 시 실시되는 선거이다. 2000년 2월 이전에는 선거 사유 발생 시 일정 기간 내에 실시되었으나, 2000년 법 개정으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로 변경되었다. 2015년 8월에는 연 1회(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실시로 바뀌었고,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는 4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보궐선거는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도록 변경되었다.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유형선거
실시 사유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사망, 당선 무효, 피선거권 상실
실시 시기4월 첫 번째 수요일
제1항 단서에 따라,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다음 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선거일 예외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이나 공휴일인 경우, 또는 선거일 전날이나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
기타
관련 법률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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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보궐선거 관련 주요 법률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2000년 2월 이전에는 선거 사유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2000년 2월 법 개정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로 바뀌었다. 2015년 8월 법 개정으로 연 1회 실시로 바뀌었다가,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4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1. 2000년 이전

2000년 2월 이전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안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했다.

2.2. 2000년 법률 개정

2000년 2월 이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사유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2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3. 2015년 법률 개정

2000년 2월 이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사유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2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5년 8월 법률 개정으로 재보궐선거는 연 1회,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다시 바뀌었다.

2.4. 2020년 법률 개정

2000년 2월 이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사유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2000년 2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5년 8월 법 개정으로 연 1회(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실시로 변경되었다. 이후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는 4월,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보궐선거는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