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방어항
1. 개요
대한민국의 지방어항은 시·도지사가 지정·개발하는 어항으로, 1972년 255개 항이 최초로 지정되었다. 2021년 말 현재 288개 항이 지정되어 있으며,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의 지정 기준에 따라 현지 어선 척수, 총톤수, 여객선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다. 지방어항의 관리는 어촌·어항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며, 시·도지사는 어항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항 시설 사용 허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어항 개발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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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방어항 -
어사항
어사항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어항으로, 수역과 육역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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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항
우동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어항으로, 방파제와 물양장이 설치되어 도다리, 삼치 등이 잡히며, 해양관광복합형 어항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
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부산민주공원
부산민주공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으로 1999년에 개관한 공원으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
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한강공원
한강공원은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조성된 대규모 공원 시스템으로,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한강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문화, 예술, 레저 공간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제공하며 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한다.
2. 개발 연혁
대한민국의 지방어항은 1972년 시·도지사가 255개 항을 최초로 지정하면서 개발이 시작되었다. 재원 투입 방식은 1972년부터 1994년까지 일반회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농어촌특별회계(농특회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20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2.1. 연도별 개발 현황
1972년 지방어항 255개 항이 최초로 지정된 이후, 2011년 12월 말 현재 285개 항이 지정되어 개발 중에 있다. 1972년부터 1994년까지는 일반회계,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농특회계,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균특회계, 2010년부터는 광특회계 재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42개 항에 58600(국비 46900, 지방비 11700)을 투입하여 13개 항을 완공, 총 284개 항이 완공(완공률 55.6%)되었다.
3. 지정 현황
2021년 말 현재 지방어항으로 288개 항이 지정되어 있다.
4. 지정 요건
지방어항 지정 기준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에 명시되어 있다. 일반 지역과 도서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하면 된다.
4.1. 일반 지역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에 나타나 있는 지방어항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조건 |
|---|---|
| 일반 지역 | 다음 조건 중 2개 이상 충족 |
| 현지어선 척수 30척 이상 | |
| 현지어선 총톤수가 동해안은 90톤 이상, 서해안은 70톤 이상, 남해안은 80톤 이상 | |
|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 | |
| 도서 지역 | 위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 충족 |
4.2. 도서 지역
도서 지역은 다음 기준 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지방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기준 항목 | 내용 |
|---|---|
| 현지어선 척수 | 15척 이상 |
| 현지어선 총톤수 | 동해안 45톤 이상, 서해안 35톤 이상, 남해안 40톤 이상 |
|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1왕복 이상 |
5. 관계 법령
지방어항 관리는 다음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 어촌·어항법
*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시·도 조례)
* 어항관리조례 (시·군·구 조례)
6. 업무 분담
지방어항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담된다.
6.2.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항시설 사용 허가, 어항시설 공사 추진(재배정), 어항시설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어항 청소 등 관리, 위법 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7. 투입 재원
지방어항 개발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