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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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임시의정원(大韓民國臨時議政院)은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 기관입니다. 3.1 운동 이후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임시정부 수립이 필요해짐에 따라 국내외 독립운동가 29명이 모여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명칭 및 구성: 1919년 4월 10일 1차 회의에서 조소앙의 동의로 '임시의정원'이라는 명칭이 결정되었고, 초대 의장 이동녕, 부의장 손정도를 선출했습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 역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 기능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임시헌장 및 헌법 제정, 개정, 예산 심의 및 의결, 선전, 강화, 조약 체결 등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운영: 1919년 4월 10일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1945년 8월 22일까지 총 39회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각 도별 대표와 비례대표로 구성된 단원제 의회였습니다.
- 문서: 1974년 국회도서관에서 임시의정원 관계 서류를 정리, 정서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를 간행했습니다. 이 문서는 임시정부의 기본법, 임시의정원법, 회의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해체: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귀국하였고, 1946년 2월 1일 비상국민회의(이후 국민의회로 개칭)로 계승되었습니다.
의의:
-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입법 기관으로서, 근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권력 분립 이념을 바탕으로 의회 정치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 광복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임시의정원은 독립운동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독립운동을 위한 인적 자원 양성에 기여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회도서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등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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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유형 | 국가등록문화재 |
지정 번호 | 710 |
지정일 | 2018년 5월 8일 |
시대 | 일제강점기 |
소유자 | 국회도서관 |
수량 | 1건 (낱장 모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 국회도서관 |
좌표 | 37° 31′ 52″ N, 126° 55′ 1″ E |
참고 | 국회도서관 |
문화재청 ID | 79,071000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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