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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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검찰청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1949년 12월 20일 법률 제81호로 제정되었으며, 정부조직법의 특별법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조).
- 검찰청: 검사의 사무를 통할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됩니다 (제2조).
- 설치와 관할구역: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됩니다.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습니다 (제3조).
- 검사의 직무: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집행 지휘·감독, 국가 관련 소송 및 행정소송 수행 또는 지휘·감독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집니다 (제4조).
- 검사의 직무관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하며,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제5조).
- 검사의 직급: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됩니다 (제6조).
-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릅니다 (제7조).
최근 개정 동향:
- 2022년,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2024년에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청법은 검찰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청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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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 |
명칭 | 검찰청법 |
약칭 | 검찰청법 |
종류 | 법률 제81호 |
제정 | 1949년 12월 20일 |
상태 | 현행법 |
분야 | 공법 |
내용 | 검찰청 조직 및 직무 범위 등을 규정. |
관련 |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
원문 | 검찰청법 |
위키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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