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조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위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제목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
| 원문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가 된 사람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
| 조문 유형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 소관 | 대한민국 |
| 법 | 대한민국 민법 |
| 편 | 총칙 |
| 장 | 능력 |
| 종류 | 본조 |
| 제정 | 1958년 2월 22일 |
| 전부개정 | 2011년 3월 7일 |
| 효력 발생일 | 2013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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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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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2.1. 제1항: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2. 제2항: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 범위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제1항), 이 조항은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잔존 능력, 생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범위 내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피성년후견인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즉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할 수 있다.
이는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해서 모든 법률행위 능력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남아있는 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행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액의 금전 거래나 특정 종류의 계약 등을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2.3. 제3항: 범위 변경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범위 변경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가능하다.
2.4. 제4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
민법 제10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제4항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일용품 구입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