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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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가해행위가 위법하며,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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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자 조문은 다음과 같다.

第750條(不法行爲의 內容)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영어 조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750 (Torts) One who causes damage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to others by tortious act is liable for the damage.

일본 민법 제709조는 다음과 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 제709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1. 민법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第750條(不法行爲의 內容)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Article 750 (Torts) One who causes damage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to others by tortious act is liable for the damage.

2.2. 일본 민법 제709조

일본 민법 제709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성립 요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1.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3.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4.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4. 사례

싸움을 말리다가 싸움 중인 사람에게 구타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싸움 중인 사람은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