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가해행위가 위법하며,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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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449조
대한민국 민법 제449조는 채권의 양도성을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채권을 양도할 수 있지만, 채권의 성질이나 당사자 간의 특약에 따라 양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담보 목적의 채권 양도 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도 양수인에게 변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불법행위 -
악의적 기소
악의적 기소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추가적인 피해 요건을 요구하며 캐나다에서는 경찰, 검사 등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 -
불법행위 -
구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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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
채권법 -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자 조문은 다음과 같다.
第750條(不法行爲의 內容)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영어 조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750 (Torts) One who causes damage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to others by tortious act is liable for the damage.
일본 민법 제709조는 다음과 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 제709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1. 민법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第750條(不法行爲의 內容)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Article 750 (Torts) One who causes damage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to others by tortious act is liable for the damage.
2.2. 일본 민법 제709조
일본 민법 제709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성립 요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1.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3.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4.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4. 사례
싸움을 말리다가 싸움 중인 사람에게 구타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싸움 중인 사람은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