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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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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0조는 주물과 종물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 그 부속물은 종물이 되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종물은 주물과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해야 하며, 판례를 통해 종물의 요건과 해당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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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第100條(主物, 從物)''' ① 物件의 所有者가 그 物件의 常用에 供하기 爲하여 自己所有인 다른 物件을 이에 附屬하게 한 때에는 그 附屬物은 從物이다.

②從物은 主物의 處分에 따른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00조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2. 2. 한자 조문

第100條(主物, 從物) ① 物件의 所有者가 그 物件의 常用에 供하기 爲하여 自己所有인 다른 物件을 이에 附屬하게 한 때에는 그 附屬物은 從物이다.

②從物은 主物의 處分에 따른다.

3. 해설

건물의 이전등기가 있으면, 그 종물인 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따로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는 주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같다.[2] 분수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연못에 설치돼 연못의 일부를 이뤄 연못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한 종물'''이이여서 처분청의 중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2] '''기름은 주물인 자동차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으로서 종물'''로 볼 수 있어 폐차 차량에 있는 차에 있는 기름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3]

4. 판례

종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물과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독립한 물건으로 주물에 부속되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여야 한다.[4] 실제 담장이 주택의 종물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도 있다.[5]

수전설비는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수전설비로서, 건물에 인접해 설치돼 있는 점,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로는 해당 설비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건물의 신축 이후 약 1년 지나 설치되었거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 또는 감정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매각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건물의 종물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에 관한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6]

4. 1. 종물의 요건

종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물과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독립한 물건으로 주물에 부속되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여야 하며[4] 실제 담장이 주택의 종물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도 있다[5]. 수전설비는 이 사건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수전설비로서,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해 설치돼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로는 이 사건 설비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설비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이후 약 1년 지나 설치되었거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 또는 감정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건물을 매각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종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설비에 관한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6].

4. 2. 종물 해당 사례

종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물과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독립한 물건으로 주물에 부속되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여야 한다.[4] 실제 담장이 주택의 종물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도 있다.[5]

수전설비는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수전설비로서, 건물에 인접해 설치돼 있는 점,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로는 해당 설비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건물의 신축 이후 약 1년 지나 설치되었거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 또는 감정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매각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건물의 종물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에 관한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6]

5.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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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뉴스 세종대왕님께 고발합니다 http://www.domin.co.[...] 전북도민일보 2015-11-11
[2] 뉴스 골프장의 '부유분수'는 과세-'오수처리'는 비과세 http://www.taxtimes.[...] 한국세정신문 2008-02-18
[3] 뉴스 생활법률 폐차 차량, 차에 있던 기름은 받을 수 없나? http://www.sisunnews[...] 시선뉴스 2019-12-05
[4] 웹사이트 https://www.dnews.co[...]
[5] 판결문 1995-12-14
[6] 판결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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