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04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다. 이 조항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게 한 자,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 명시한다. 이는 상속 관련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가 상속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여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차와 발전기를 통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며, 다양한 운용 방식이 존재하나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의 과제도 안고 있는 탄소 중립 시대의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7월 30일과 10월 29일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으며, 7월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10월 선거는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 야당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2. 1. 결격사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고의로 인한 상해치사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유언 방해 ===
대한민국 민법 제1004조 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 유언 강요 ===
대한민국 민법 제1004조 4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하여 유언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 유언서 위조, 변조, 파기, 은닉 ===
대한민국 민법 제1004조 5호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2. 1. 1. 고의로 인한 살인 또는 살해 미수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2. 1. 2. 고의로 인한 상해치사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2. 1. 3. 유언 방해
대한민국 민법 제1004조 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2. 1. 4. 유언 강요
대한민국 민법 제1004조 4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하여 유언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2. 1. 5. 유언서 위조, 변조, 파기, 은닉
대한민국 민법 제1004조 5호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3. 사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4. 판례
이 문서는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주세요.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