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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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을 규정한다. 단,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된 권리나 의무는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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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5조(相續과 包括的 權利義務의 承繼) 相續人은 相續開始된 때로부터 被相續人의 財産에 關한 包括的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그러나 被相續人의 一身에 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조문 내용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한자 표기

제1005조(相續과 包括的 權利義務의 承繼) 相續人은 相續開始된 때로부터 被相續人의 財産에 關한 包括的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그러나 被相續人의 一身에 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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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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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