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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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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인정하는 조항이다. 이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하며, 상속 재산 분할 시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판례에서는 증여 재산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기여분과의 관계,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다루며, 상속 분쟁에서 특별수익의 인정 범위와 그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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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第1008條(特別受益者의 相續分)''' 共同相續人 中에 被相續人으로부터 財産의 贈與 또는 遺贈을 받은 者가 있는 境遇에 그 受贈財産이 自己의 相續分에 達하지 못한 때에는 그 不足한 部分의 限度에서 相續分이 있다.

2. 1. 조문 내용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第1008條(特別受益者의 相續分)''' 共同相續人 中에 被相續人으로부터 財産의 贈與 또는 遺贈을 받은 者가 있는 境遇에 그 受贈財産이 自己의 相續分에 達하지 못한 때에는 그 不足한 部分의 限度에서 相續分이 있다.

2. 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한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여러 명의 상속인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은 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남긴 사람을 말한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유증은 유언을 통해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수증재산은 증여 또는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말하며, 상속분은 각 상속인이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3. 비교 조문

(내용 없음)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특별수익 해당 여부: 대법원은 혼인 중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증여받은 재산의 성격, 가치, 그리고 상속 재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기여분과의 관계: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 이는 기여분 산정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다. 즉, 특별수익자의 기여분이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다.

  • 구체적인 사례: 특정 사례에서 법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 비용, 주택 구입 자금 등을 지원한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상속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례들은 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실제 상속 분쟁에서 특별수익의 인정 범위와 그 영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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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판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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