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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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조상 숭배와 가통 계승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전통 관습과 국민 정서에 따라 제사용 재산을 일반 상속 재산과 다르게 취급하기 위함이다. 분묘의 기지가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토지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분묘를 사실상 이전하기 전까지는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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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 1. 내용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1]3. 판례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 상속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하도록 하는 이유는 조상 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한국의 습속이나 국민 감정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상속 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한다.[1]
3. 1. 분묘 이장과 금양임야의 성질
분묘의 기지가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토지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분묘를 사실상 이전하기 전까지는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1] 금양임야가 수호하던 분묘의 기지가 포함된 토지가 토지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미처 분묘를 이장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위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1] 이는 조상 숭배와 가통 계승을 중시하는 한국의 습속과 국민 감정을 반영하여, 제사용 재산을 일반 상속 재산과 구별하여 특별하게 취급하기 위함이다.[1]4. 사례
본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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