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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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조상 숭배와 가통 계승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전통 관습과 국민 정서에 따라 제사용 재산을 일반 상속 재산과 다르게 취급하기 위함이다. 분묘의 기지가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토지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분묘를 사실상 이전하기 전까지는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의3
민법 조항
조문 번호제1008조의3
조문 제목기여분
소속대한민국 민법
제5편 상속
제2장 상속의 효력
제5절 상속분
법률 내용
법률 조항 내용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상속 개시 시의 재산 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각 공동상속인은 이 상속 재산에 법정 상속분을 곱한 금액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으로써 상속분을 받는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한다.
기여분은 상속 개시 시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액을 공제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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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1. 내용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

3. 판례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 상속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하도록 하는 이유는 조상 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한국의 습속이나 국민 감정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상속 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한다.

3.1. 분묘 이장과 금양임야의 성질

분묘의 기지가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토지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분묘를 사실상 이전하기 전까지는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 금양임야가 수호하던 분묘의 기지가 포함된 토지가 토지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미처 분묘를 이장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위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이는 조상 숭배와 가통 계승을 중시하는 한국의 습속과 국민 감정을 반영하여, 제사용 재산을 일반 상속 재산과 구별하여 특별하게 취급하기 위함이다.

4. 사례

본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