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1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14조는 상속 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 확정을 통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또는 처분을 완료했을 때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이 조항은 상속 관련 판례에서 피인지자의 상속재산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14조
대한민국 민법 제1014조
| 조문 제목 | 대습상속분 |
|---|---|
| 원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 로마자 표기 | Daeseupsangsokbun |
| 영문 제목 | Entitlement to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
| 중국어 제목 | 代位继承份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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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조문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1. 제1014조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비교 조문
비교 조문 단락은 현재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4. 사례
이 부분은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4.1. 가정법원 판례
4.2. 대법원 판례
5.2. 부정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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