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1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17조는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 책임을 규정한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채권에 대해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며,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부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때의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17조
대한민국 민법 제1017조
| 조문 제목 | 분할, 포기 승인 또는 포기 거부의 취소 금지 |
|---|---|
| 원문 | 상속인은 제1015조, 제10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분할, 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
해설
| 취소 금지 | 상속인은 제1015조, 제10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분할, 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상속의 분할, 승인, 포기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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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채권에 대한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제2항: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2.1. 제1항
민법 제101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3. 비교 조문
비교 조문 문단은 현재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4. 사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5. 판례
현재 해당 조문에 대한 판례가 없어,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