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22조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자신의 고유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함을 규정한다. 다만, 단순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1022조
대한민국 민법 제1022조
| 제목 |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
|---|---|
| 원문 |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재산으로부터 자기의 채권 또는 수증을 변제받음으로써 상속인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해설 | 상속채권자나 수유자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재산으로부터 자기의 채권 또는 수증을 변제받음으로써 상속인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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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 조문
현재 비교 조문에 대한 내용은 비어 있다.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5.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1022조에 따른 상속재산 관리에 대한 판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판례를 추가하여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