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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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29조는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조항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관련 판례로는 서울고등법원 2011. 10. 31. 자 2010브26 결정(유류분반환 등)과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 취소) 등이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1. 10. 31. 자 2010브26 결정은 유류분반환 등에 관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은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 취소에 관한 것이다.
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1029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3.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은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 취소에 관한 판결이다.
3. 1. 서울고등법원 2011. 10. 31. 자 2010브26 결정 [유류분반환등]
서울고등법원 2011. 10. 31. 자 2010브26 결정은 유류분반환 등에 관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은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 취소에 관한 것이다.
3. 2.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은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 취소에 관한 판결이다.
4.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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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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