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29조는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조항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관련 판례로는 서울고등법원 2011. 10. 31. 자 2010브26 결정(유류분반환 등)과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 취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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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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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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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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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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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029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3.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1. 10. 31. 자 2010브26 결정은 유류분반환 등에 관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은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 취소에 관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은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 취소에 관한 판결이다.
3.1. 서울고등법원 2011. 10. 31. 자 2010브26 결정 [유류분반환등]
서울고등법원 2011. 10. 31. 자 2010브26 결정은 유류분반환 등에 관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은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 취소에 관한 것이다.
3.2.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4.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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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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