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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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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31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16년 5월 24일 2015다250574 판결, 대법원 2010년 3월 18일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대법원 1995년 5월 12일 93다48373 판결 등이 있다.

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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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3. 판례

대법원은 2016년 5월 24일 2015다250574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원 2010년 3월 18일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한민국 대법원 1995년 5월 12일 93다48373 판결을 따르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존재한다.

대법원은 1995년 5월 12일 93다48373 판결을 선고하였다.

3. 1. 2015다250574 판결

대법원은 2016년 5월 24일 2015다250574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0년 3월 18일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1995년 5월 12일 93다48373 판결을 따르고 있다.

3. 2.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대한민국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존재한다.

3. 3. 93다48373 판결

대법원은 1995년 5월 12일 93다48373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사례

(내용 없음)

5.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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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30조대한민국 민법 제1032조
제1030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제1032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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