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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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63조는 피성년후견인의 유언 능력에 관해 규정한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63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3조
조문 제목유언의 증인과 참여자의 결격사유
소관 법률대한민국 민법
법률 조항 번호제1063조
본문
제1항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의 증인 또는 참여자가 되지 못한다.
제2항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는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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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2.1. 대한민국 민법 제1063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3조는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966조(피후견인의 유언제한) 1. 피후견인이 후견계산의 종료 전에 후견인 또는 그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의 이익이 될 만한 유언을 한 때에는 그 유언은 무효이다. 다만, 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후견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 일본 민법 제966조

피후견인이 후견계산의 종료 전에 후견인 또는 그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의 이익이 될 만한 유언을 한 때에는 그 유언은 무효이다. 다만, 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후견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063조는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판례를 통해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살펴볼 수 있다.

4.1. 관련 판례 분석

대한민국 민법 제1063조는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판례를 통해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