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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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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규정한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해야 유효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언이나 동영상 유언도 이 조항에 따라 증인 요건 등을 갖춰야 하며, 요건 불충족 시 유언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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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2. 1. 조문 내용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3. 해설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언은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에 규정된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다.[1] 따라서 이 규정의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며, 유언자의 이름이나 날짜가 녹음되어 있지 않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 등 하나의 요건이라도 없으면 무효가 된다.[1]

유언자가 혼자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동영상으로 남긴 경우, 비디오 녹화가 효력을 가지려면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예를 들어, 박모 씨는 사망 전 녹음테이프 4개 분량의 유언을 남겼으나, '녹음한 유언의 경우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민법 제1067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유언이 무효가 되고, 전 재산이 어린이보호단체가 아닌 외동딸에게 상속되었다.[3]

3. 1. 스마트폰을 이용한 녹음 유언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언은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에 규정된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다.[1] 따라서 이 규정의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며, 유언자의 이름이나 날짜가 녹음되어 있지 않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 등 하나의 요건이라도 없으면 무효가 된다.[1]

유언자가 혼자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동영상으로 남긴 경우, 비디오 녹화가 효력을 가지려면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예를 들어, 박모 씨는 사망 전 녹음테이프 4개 분량의 유언을 남겼으나, '녹음한 유언의 경우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민법 제1067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유언이 무효가 되고, 전 재산이 어린이보호단체가 아닌 외동딸에게 상속되었다.[3]

3. 2. 동영상 유언의 효력

유언자가 혼자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촬영하여 동영상으로 남긴 경우, 비디오 녹화가 효력을 가지려면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스마트폰은 민법 제1067조에 규정된 유언 방식 중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어 이 규정의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며 유언자의 이름이나 날짜가 녹음돼 있지 않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 등 하나의 요건이 없어도 무효이다.[1]

사망 전 녹음테이프에 전 재산을 어린이보호단체에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자살한 박모 씨의 경우, '녹음한 유언의 경우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민법 제1067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어린이보호단체가 아닌 외동딸에게 상속됐다.[3]

3. 3. 사례 분석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언은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에 규정된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다.[1] 유언자의 이름이나 날짜가 녹음되어 있지 않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 등 하나의 요건이라도 없으면 무효이다.[1] 유언자가 혼자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동영상으로 남긴 경우에도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박모 씨는 사망 전 녹음테이프 4개 분량의 유언을 남겼으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유언이 무효가 되고, 전 재산은 외동딸에게 상속되었다.[3]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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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선 방안

참조

[1] 뉴스 "[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스마트폰으로 유언장? 무효 가능성 높아" http://weekly.cnbnew[...] cnb뉴스 2015-01-29
[2] 뉴스 "신간 리뷰 “상속 문제 얕보다간 어이없는 일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https://news.mtn.co.[...] 머니투데이방송 2015-11-17
[3] 뉴스 "아름다운 기부 수혜대상-방법 구체적" https://news.naver.c[...] 동아일보 200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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