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규정한다.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내용 수정 시에도 자서와 날인이 필요하다. 일본 민법과의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 민법은 주소 기재를 요구하고, 유언 내용 수정 방식에 있어 더 간소한 요건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주소 기재 위치와 날인 방식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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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 -
대한민국 민법 제1068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8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며, 유언자와 증인의 구술 내용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유언의 효력이 결정된다. -
유언의 방식 -
대한민국 민법 제1070조
대한민국 민법 제1070조는 질병 등 급박한 상황에서 유언자가 증인 2명 이상 참여하에 구술하고 증인이 필기 및 서명·날인하는 구수증서 유언 방식을 규정하며, 법원은 검인 신청 시 유언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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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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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1. 조문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는 유언의 방식 중 하나인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유언을 하는 사람(유언자)이 유언의 내용 전체(전문)와 유언을 작성한 날짜(연월일), 주소, 그리고 자신의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자서) 날인해야 한다. '자서'는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직접 손글씨로 작성해야 함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거나(대필) 컴퓨터나 타자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문서는 자필증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유언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된다. 날인의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며 지장(拇印)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만약 작성된 유언 내용의 글자를 추가하거나(삽입), 지우거나(삭제), 내용을 고치는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자 자신이 직접 변경 내용을 쓰고 그 수정된 부분에 날인을 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3. 일본 민법과의 비교
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유언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민법 제968조의 규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두 법 모두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내용, 작성 날짜,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3.1. 일본 민법 제968조 (자필증서유언)
:일본 민법 제968조(자필증서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하려면 유언자가 그 전문, 일자 및 성명을 자서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자필증서 중의 추가나 삭제 기타의 변경은 유언자가 그 장소를 지시하고, 이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를 부기하여 특히 이에 서명하며, 또한 그 변경의 장소에 날인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2. 비교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와 일본 민법 제968조는 모두 자필증서유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법 모두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작성 연월일(일자), 그리고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하다고 보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세부적인 요건에는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자의 주소까지 직접 쓰도록 요구하지만, 일본 민법 제968조 제1항에서는 주소 자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또한, 작성된 유언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대한민국 민법은 변경 사항 역시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하도록 비교적 간결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 민법 제968조 제2항은 변경하려는 부분을 명확히 지시하고, 변경했다는 취지를 덧붙여 적은 후 서명해야 하며, 변경된 부분에 별도로 날인까지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