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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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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규정한다.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내용 수정 시에도 자서와 날인이 필요하다. 일본 민법과의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 민법은 주소 기재를 요구하고, 유언 내용 수정 방식에 있어 더 간소한 요건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주소 기재 위치와 날인 방식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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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이다.

2. 1. 조문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는 유언의 방식 중 하나인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유언을 하는 사람(유언자)이 유언의 내용 전체(전문)와 유언을 작성한 날짜(연월일), 주소, 그리고 자신의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자서) 날인해야 한다.[1] '자서'는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직접 손글씨로 작성해야 함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거나(대필) 컴퓨터타자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문서는 자필증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유언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된다. 날인의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며 지장(拇印)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만약 작성된 유언 내용의 글자를 추가하거나(삽입), 지우거나(삭제), 내용을 고치는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자 자신이 직접 변경 내용을 쓰고 그 수정된 부분에 날인을 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1]

3. 일본 민법과의 비교

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유언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민법 제968조의 규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두 법 모두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내용, 작성 날짜,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3. 1. 일본 민법 제968조 (자필증서유언)

:'''일본 민법 제968조(자필증서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하려면 유언자가 그 전문, 일자 및 성명을 자서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자필증서 중의 추가나 삭제 기타의 변경은 유언자가 그 장소를 지시하고, 이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를 부기하여 특히 이에 서명하며, 또한 그 변경의 장소에 날인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2. 비교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와 일본 민법 제968조는 모두 자필증서유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법 모두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작성 연월일(일자), 그리고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하다고 보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세부적인 요건에는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자의 주소까지 직접 쓰도록 요구하지만, 일본 민법 제968조 제1항에서는 주소 자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또한, 작성된 유언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대한민국 민법은 변경 사항 역시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하도록 비교적 간결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 민법 제968조 제2항은 변경하려는 부분을 명확히 지시하고, 변경했다는 취지를 덧붙여 적은 후 서명해야 하며, 변경된 부분에 별도로 날인까지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

4. 판례

대법원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과 관련하여, 주소의 기재 위치[1]나 날인의 방식[1] 등 구체적인 기준을 판례로 제시하고 있다.

4. 1. 주소 기재 위치

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에서 규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 전체,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1]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주소를 반드시 유언 내용과 성명이 적힌 종이에 함께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1]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유언 내용을 담은 봉투에 주소를 적는 것도 유효하다.[1]

4. 2. 날인의 방식

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에서 규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날인은 인장 대신에 무인(拇印, 손도장)으로 하는 것도 유효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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