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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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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73조는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규정한다. 제1항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며, 제2항은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유언자 사망 후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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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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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73조 제1항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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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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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2. 1. 제1항

대한민국 민법 제1073조 제1항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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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2. 제2항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3. 판례

본 문서는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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