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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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81조는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 유증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민법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유증의무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규정한다. 현재 관련 판례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용 없음)
2. 조문
'''第1081條(遺贈義務者의 費用償還請求權)''' 遺贈義務者가 遺贈者의 死亡後에 그 目的物에 對하여 費用을 支出한 때에는 第32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081조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2. 참조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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