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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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25조는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에 대해 규정한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25조
대한민국 민법 제325조
조문 제목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원문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해설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한 조문이다.
필요비유치물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
즉시 변제 청구 가능
유익비유치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소유자 선택에 따라 상환 청구 가능
법원은 소유자에게 상환 기간 허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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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25조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1.1. 제1항 (필요비 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25

2.1.2. 제2항 (유익비 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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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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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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