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9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90조는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 재산의 귀속에 대해 규정한다. 유증이 효력을 잃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경우,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대한민국 민법 제10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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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장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하며,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지만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법적 요건 미비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2. 조문
第1090條(遺贈의 無效, 失效의 境遇와 目的財産의 歸屬)zh-Hani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090조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1090조는 유언의 효력 발생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 제2항). 유언증서 작성 후 문구의 정정이나 오탈자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유언자는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