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9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92조는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 유언자의 상속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관련 판례는 개봉 절차가 유언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고 보아,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며 개봉 절차의 유무와 관계없이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92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상속법 -
유류분
유류분은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며, 가족 생계 보호와 상속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및 분쟁 유발 논란 속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상속법 -
자필유언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장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하며,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지만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법적 요건 미비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2. 대한민국 민법 제1092조
대한민국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의 개봉 절차에 관한 조항이다. 법원이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 특정 관계인의 참여를 요구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2.1.1. 원문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第1092條(遺言證書의 開封) 法院이 封印된 遺言證書를 開封할 때에는 遺言者의 相續人, 그 代理人 其他 利害關係人의 參與가 있어야 한다.
2.1.2. 한자 혼용
第1092條(遺言證書의 開封) 法院이 封印된 遺言證書를 開封할 때에는 遺言者의 相續人, 그 代理人 其他 利害關係人의 參與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