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9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94조는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093조의 위탁을 받은 제3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위탁을 사퇴할 경우에도 이를 상속인에게 알려야 한다.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은 유언집행자 지정을 위탁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지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목 | 상속재산의 분할의 소급효 |
|---|---|
| 원문 | 제1015조의 규정은 제1014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
|---|---|
| 소속 | 제5편 상속 |
| 장 | 제3장 상속의 효력 |
| 절 | 제1절 상속인의 권리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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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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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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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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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
유류분
유류분은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며, 가족 생계 보호와 상속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및 분쟁 유발 논란 속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상속법 -
자필유언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장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하며,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지만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법적 요건 미비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2. 조문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① 대한민국 민법 제1093조의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이 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094조
대한민국 민법 제1093조의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이 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2.1.1. 제1항
대한민국 민법 제1093조의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이 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2. 제2항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第1094條(委託에 依한 遺言執行者의 指定) ②相續人 其他 利害關係人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內에 遺言執行者를 指定할 것을 委託 받은 者에게 催告할 수 있다. 그 期間內에 指定의 通知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指定의 委託을 辭退한 것으로 본다.한국어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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