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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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94조는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093조의 위탁을 받은 제3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위탁을 사퇴할 경우에도 이를 상속인에게 알려야 한다.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은 유언집행자 지정을 위탁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지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94조
대한민국 민법 제1094조
제목상속재산의 분할의 소급효
원문제1015조의 규정은 제1014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 정보
종류대한민국 민법
소속제5편 상속
제3장 상속의 효력
제1절 상속인의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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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대한민국 민법 제1093조의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이 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094조

대한민국 민법 제1093조의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이 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2.1.1. 제1항

대한민국 민법 제1093조의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이 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2. 제2항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第1094條(委託에 依한 遺言執行者의 指定) ②相續人 其他 利害關係人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內에 遺言執行者를 指定할 것을 委託 받은 者에게 催告할 수 있다. 그 期間內에 指定의 通知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指定의 委託을 辭退한 것으로 본다.한국어

3.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1094조 관련 판례 정보가 비어 있다. 관련 판례가 확인되는 대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