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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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97조는 유언집행자의 승낙과 사퇴에 관한 조항이다.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상속인에게 승낙 또는 사퇴를 통지해야 하며,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은 유언집행자에게 승낙 여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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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①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第1097條(遺言執行者의 承諾, 辭退)''' ① 指定에 依한 遺言執行者는 遺言者의 死亡後 遲滯없이 이를 承諾하거나 辭退할 것을 相續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選任에 依한 遺言執行者는 選任의 通知를 받은 後 遲滯없이 이를 承諾하거나 辭退할 것을 法院에 通知하여야 한다.
③相續人 其他 利害關係人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內에 承諾與否를 確答할 것을 指定 또는 選任에 依한 遺言執行者에게 催告할 수 있다. 그 期間內에 催告에 對한 確答을 받지 못한 때에는 遺言執行者가 그 就任을 承諾한 것으로 본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097조
대한민국 민법 제1097조는 유언집행자의 승낙 및 사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낙 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2. 2. 한자 혼용 표기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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