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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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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02조는 공동유언집행에 관한 조항이다.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일 경우, 임무 수행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보존 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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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wikitext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임무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1102조(共同遺言執行)''' 遺言執行者중국어가 數人중국어인 경우에는 任務중국어의 執行중국어은 그 過半數중국어의 贊成중국어으로써 決定중국어한다. 그러나 保存行爲중국어는 各自중국어가 이를 할 수 있다.

2. 1. 조문 내용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임무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1102조(共同遺言執行)''' 유언집행자(遺言執行者)가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임무(任務)의 집행(執行)은 그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써 결정(決定)한다. 그러나 보존행위(保存行爲)는 각자(各自)가 이를 할 수 있다.

2. 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102조는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일 때, 유언 집행 방법을 규정한다.
과반수의 찬성: 유언집행자가 수인(數人)인 경우, 임무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유언집행자가 3명이면 2명 이상이 찬성해야 유언을 집행할 수 있다.
보존행위: 유언의 내용을 보존하는 행위는 각 유언집행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증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는 것) 목적물의 가치를 보존하는 행위는 다른 유언집행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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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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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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