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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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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증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증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 또는 수유자라고 하며, 상속인, 법인, 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다. 유증에는 포괄적 유증, 특정적 유증, 부담부 유증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유증의무자는 유언에 따라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지는 자로, 상속인, 유언집행자 등이 해당된다. 유증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 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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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유형재산권 이전 행위
법적 성격단독행위
효력 발생 시점유언자의 사망 시점
관련 법률민법 제1073조 ~ 제1083조
상세 정보
정의유언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유언의 필수 조건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유효한 유언이 존재해야 함.
유증을 받는 사람(수유자)이 존재해야 함.
유증의 종류포괄유증: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비율로 지정하는 유증
특정유증: 특정 재산을 지정하여 하는 유증
수유자의 권리유증의 목적인 재산에 대한 권리 취득
수유자의 의무유증의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
유증의 철회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
유증의 효력 상실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하거나, 수유자가 사망 또는 유증을 포기한 경우
기타
관련 용어상속
유언
사인증여
재산권

2. 대상

유증을 받도록 유언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 수유자라고도 한다.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고 태아도 수증자로 될 수 있다.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하는데, 보통은 상속인이 되지만 유언집행자·포괄적 유증자·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등도 이를 담당한다. 수증자와 그의 상속인은 유증에 의한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 즉 승인이나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승인이나 포기를 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에 생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태아는 유증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수유능력이 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증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정지조건부 유증의 경우, 수유자가 조건성취 전에 사망한 경우 유증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별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또한, 수유자에게는 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격각사유가 없는 것도 필요하다. 포괄유증의 경우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고 되어 있어 상속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가 된다.

유증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거나 포기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수유자가 받아야 했던 것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별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수유자가 유증의 포기 또는 승인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의 범위 내에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지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별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유증의무자 ===

유증을 받도록 유언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고 태아도 수증자로 될 수 있다.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하는데, 보통은 상속인이 되지만 유언집행자·포괄적 유증자·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등도 이를 담당한다. 수증자와 그의 상속인은 유증에 의한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 즉 승인이나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승인이나 포기를 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유증에는 포괄적 유증·특정적 유증·부담 있는 유증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유증을 이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진다(제896조). 포괄수유자도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990조·896조). 상속인이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청산인이(957조 1항),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1012조 1항).

2. 1. 수증자

유증을 받도록 유언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 수유자라고도 한다.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고 태아도 수증자로 될 수 있다.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하는데, 보통은 상속인이 되지만 유언집행자·포괄적 유증자·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등도 이를 담당한다. 수증자와 그의 상속인은 유증에 의한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 즉 승인이나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승인이나 포기를 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에 생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태아는 유증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수유능력이 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증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정지조건부 유증의 경우, 수유자가 조건성취 전에 사망한 경우 유증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별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또한, 수유자에게는 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격각사유가 없는 것도 필요하다. 포괄유증의 경우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고 되어 있어 상속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가 된다.

유증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거나 포기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수유자가 받아야 했던 것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별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수유자가 유증의 포기 또는 승인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의 범위 내에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지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별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2. 유증의무자

유증을 받도록 유언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고 태아도 수증자로 될 수 있다.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하는데, 보통은 상속인이 되지만 유언집행자·포괄적 유증자·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등도 이를 담당한다. 수증자와 그의 상속인은 유증에 의한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 즉 승인이나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승인이나 포기를 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유증에는 포괄적 유증·특정적 유증·부담 있는 유증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유증을 이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진다(제896조). 포괄수유자도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990조·896조). 상속인이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청산인이(957조 1항),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1012조 1항).

3. 종류

3. 1. 포괄적 유증 (包括的遺贈)

유언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권리·의무를 일괄하여서 수증자에게 유증하는 것을 포괄적 유증이라고 한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5] 포괄적 유증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때, 예컨대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때에는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6]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율로 지정하여 대상으로 하는 것을 '''포괄 유증'''이라고 한다.

포괄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1] 따라서, 유언자에게 빚 등의 소극 재산이 있다면 유증의 비율에 따라 인수해야 한다.[1] 또한, 포괄 유증의 포기는 자신을 위해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1]

"전 재산을 아내 X에게 유증한다. 단, 자녀 Y가 18세에 달했을 때는 Y가 해당 재산을 상속받도록 한다"와 같이, 순차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자를 지정하는 형태의 유증을 '''후계 유증'''이라고 한다. 후계 유증에 대해 민법은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유증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설도 유력하다. 또한, 후계 유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 개시 후 법적 상태의 불안정화 및 절차상의 번잡함과 같은 폐해를 낳을 수 있다.

2007년 9월 30일에 시행된 현행 신탁법에서는 새롭게 후계 유증형 수익자 연속 신탁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후계 유증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의 상속세 과세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2. 특정적 유증 (特定的遺贈)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에서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수증자에게 유증하는 것을 특정적 유증이라고 한다. 특정유증은 채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유증의무자가 수증자에게 유증을 실행해야 할 특정적 유증의무를 부담한다. 반면에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목적물의 과실도 취득할 권리가 있다.[1]

구체적인 특정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특정 유증'''이라고 한다. 특정 유증의 경우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는 한 빚 등 소극 재산을 승계하지 않는다. 특정 유증의 포기는 유증자의 사후 언제든지 가능하다(민법 제986조). 단, 이해관계인은 특정 수유자에 대해 최고할 수 있다.[1] 특정 유증의 목적물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직접 수유자에게 이전한다는 판례가 있다(대판 대정 5년 11월 8일 민록 22집 2078면).

3. 3. 부담부 유증 (負擔附遺贈)

유언자가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부담 있는 유증이라 한다. 유증을 받으면 수증자와 그의 상속인은 부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유증받은 재산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이행을 최고하거나, 유언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유증자가 수유자에게 대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부담부 유증'''이라고 한다. 수유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부담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민법 제1002조 제1항).

수유자가 유증을 포기하면, 부담의 이익을 받아야 할 자는 스스로 수유자가 될 수 있지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민법 제1002조 제2항).

부담부 유증을 받은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이행이 없는 때에는 유언의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27조·민법 제1015조).

4. 유증의 목적

4. 1. 담보 책임

특정되지 않은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수유자가 이에 대해 제삼자로부터 추탈을 받았을 때에는, 유증 의무자는 담보 책임을 진다(민법 제998조 제1항). 특정되지 않은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물건에 하자(瑕疵)가 있었을 때에는, 유증 의무자는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이를 대체해야 한다(민법 제998조 제2항).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물의 멸실·변조·점유상실에 의해 제삼자에 대해 상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질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999조 제1항). 유증의 목적물이 다른 물건과 부합 또는 혼합된 경우에 유언자가 합성물 또는 혼합물의 단독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 전부의 소유권 또는 지분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유증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수유자는 유증 의무자에 대해 그 권리를 소멸시켜야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민법 제1000조).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변제를 받고, 또 그 받은 물건이 아직 상속 재산 중에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001조 제1항).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 중에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전이 없을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001조 제2항).

4. 2. 물상대위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물의 멸실·변조·점유상실에 의해 제삼자에 대해 상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질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유증의 목적물이 다른 물건과 부합 또는 혼합된 경우에 유언자가 합성물 또는 혼합물의 단독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 전부의 소유권 또는 지분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변제를 받고, 또 그 받은 물건이 아직 상속 재산 중에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 중에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전이 없을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5. 유증과 등기

유증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판결 昭和39年3月6日[2]).

하지만, 상속인 중 일부에게 특정 재산을 상속시키는 내용의 유언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판결 平成14年6月10日[3]).

유언서의 문구에 따라 등기 원인을 결정한다.


  • 상속인 전원에게 "상속시킨다"는 취지의 유언은 "상속"으로 한다(쇼와 47년 8월 21일 민갑 제3565호 회답).
  • 상속인 전원에게 "특정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은 "유증"으로 한다(쇼와 58년 10월 17일 민삼 제5987호 회답).
  • 상속인 일부에게 "상속시킨다"는 취지의 유언은 "상속"으로 한다(상기 판례 참조).
  • 상속인 일부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은 "유증"으로 한다(특정 유증에 관하여 쇼와 48년 12월 11일 민삼 제8859호 회답).
  •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시킨다"는 취지의 유언은 "유증"으로 한다(상속을 할 수 없기 때문).


예외적으로 상속인 전원에게 "포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은 등기 원인을 "상속"으로 한다(쇼와 38년 11월 20일 민갑 제3119호 전보 회답).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시킨다"는 취지의 유언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할 수 없으므로, 등기 원인은 "유증"이 된다(등기연구 480-131쪽).

5. 1. 등기 절차

유증으로 인한 등기 절차는 유언서의 문구에 따라 등기 원인이 결정된다.

  • 상속인 전원에게 "상속시킨다"는 취지의 유언은 "상속"으로 한다.
  • 상속인 전원에게 "특정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은 "유증"으로 한다.
  • 상속인 일부에게 "상속시킨다"는 취지의 유언은 "상속"으로 한다.
  • 상속인 일부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은 "유증"으로 한다.
  •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시킨다"는 취지의 유언은 "유증"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상속인 전원에게 "포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은 등기 원인을 "상속"으로 한다.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시킨다"는 취지의 유언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할 수 없으므로, 등기 원인은 "유증"이 된다.

등기의 목적(등기령 3조 5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전부를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한다.

등기원인 및 그 날짜(부동산등기령 3조 6호) 중, 등기원인은 포괄유증·특정유증 어느 경우든 "유증"이다. 원인일자는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사망일(민법 제985조 1항)이나, 조건부유증에서 조건 성취가 유언자 사망 후인 경우는 조건이 성취된 날이다(985조 2항). 원인과 날짜를 조합하여, "원인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한다.

등기신청인(부동산등기령 3조 1호)은 소유권을 얻는 자를 등기권리자로, 잃는 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한다. 수유자의 단독 신청은 할 수 없다. 법인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인인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등기령 3조 2호)을 기재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포괄유증의 경우, 민법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나,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로서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의 공동신청으로 한다. 단, 수유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경우는 등기권리자이자 등기의무자로서 사실상의 단독신청으로 한다. 등기의무자의 성명에 대해서는,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는 "망 A"로, 없는 경우는 "망 A 상속인 B"로 기재하는 것이 실무의 관례이다.

첨부정보(등기규칙 34조 1항 6호, 일부)는 등기원인증명정보(등기법 61조·등기령 7조 1항 5호 로), 등기의무자(유언자)의 등기식별정보(등기법 22조 본문) 또는 등기필증, 서면신청의 경우는 등기의무자(유언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서(등기령 16조 2항·등기규칙 48조 1항 5호 및 동규칙 47조 3호 이(1), 동령 18조 2항·동규칙 49조 2항 4호 및 동규칙 48조 1항 5호 및 동규칙 47조 3호 이(1)),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부동산등기령 별표 30항 첨부정보 로)를 첨부한다. 법인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는 대표자자격증명정보(등기령 7조 1항 1호)도 원칙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농지법 2조 1항)를 특정유증한 경우, 농지법 3조의 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포괄유증의 경우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4]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부동산등기령 7조 1항 2호). 구체적으로는,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는 유언서 및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보이는 호적등본·제적등본이다. 가정법원에서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는 선임의 심판서 및 원칙적으로 유언서이다. 사망의 사실은 가정법원에서 판단하므로 호적등본 등은 불필요하다.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는, 신청하는 인물이 유언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부동산등기령 7조 1항 5호 이). 구체적으로는, 유언서 및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초본이다.

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규칙 189조 1항 전단)는 수유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는 부동산의 가액의 1,000분의 20이다(등록면허세법 별표 제1-1(2) 하). 수유자가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등록면허세법 별표 제1-1(2) 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가액의 1,000분의 4로 되었으나, 이 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수유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등)의 첨부가 필요하다.

5. 2. 등기 신청 정보

등기의 목적은 부동산의 소유권 전부를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한다(기록례 198). 등기원인은 포괄유증·특정유증 어느 경우든 「유증」이다(기록례 198). 원인일자는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사망일(민법 제985조 1항)가, 조건부유증에서 조건 성취가 유언자 사망 후인 경우는 조건이 성취된 날이다(985조 2항). 원인과 날짜를 조합하여, 「원인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한다(기록례 198).

등기신청인은 소유권을 얻는 자를 등기권리자로, 잃는 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한다. 수유자의 단독 신청은 할 수 없다. 법인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인인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등기령 3조 2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유한회사가 신청인이 되는 경우 당해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할 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포괄유증의 경우, 민법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나, 등기절차상 등기권리자로서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의 공동신청으로 한다. 단, 수유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경우는 등기권리자이자 등기의무자로서 사실상의 단독신청으로 한다. 등기의무자의 성명에 대해서는,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는 「망 A」로, 없는 경우는 「망 A 상속인 B」로 기재하는 것이 실무의 관례이다.

첨부정보는 등기원인증명정보, 등기의무자(유언자)의 등기식별정보 또는 등기필증, 서면신청의 경우는 등기의무자(유언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한다. 법인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는 대표자자격증명정보도 원칙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를 특정유증한 경우, 농지법 3조의 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포괄유증의 경우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는 유언서 및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보이는 호적등본·제적등본이다. 가정법원에서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는 선임의 심판서 및 원칙적으로 유언서이다.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는, 신청하는 인물이 유언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언서 및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초본이다.

등록면허세는 수유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는 부동산의 가액의 1,000분의 20이다. 수유자가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가액의 1,000분의 4로 되었으나, 이 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수유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등)의 첨부가 필요하다.

6. 유류분 제도에 의한 제한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하며,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참조

[1] 웹사이트 徹底解説!遺贈 http://www.sozoku.e-[...]
[2] 판례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判決昭和39年3月6日。民集18巻3号437頁。 https://www.courts.g[...] 2014-08-31
[3] 판례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判決平成14年6月10日。集民206号445頁。 https://www.courts.g[...] 2014-08-31
[4] 법규 農地法施行規則
[5] 법규 민법 1078조
[6] 법규 10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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