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13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의 산정 기준을 규정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며, 조건부 권리나 존속 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른다. 일본 민법 제1029조와 유사하게 유류분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를 통해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유류분 - 대한민국 민법 제1114조
대한민국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 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증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유류분 - 대한민국 민법 제1112조
대한민국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 상속법 - 유류분
유류분은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며, 가족 생계 보호와 상속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및 분쟁 유발 논란 속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상속법 - 자필유언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장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하며,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지만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법적 요건 미비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대한민국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대한민국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 기준을 제시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에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을 정한다.[1]
2. 1. 조문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1]
2. 2. 한자 조문
第1113條(遺留分의 算定) ① 遺留分은 被相續人의 相續開始時에 있어서 가진 財産의 價額에 贈與財産의 價額을 加算하고 債務의 全額을 控除하여 이를 算定한다.② 條件附의 權利 또는 存續期間이 不確定한 權利는 家庭法院이 選任한 鑑定人의 評價에 의하여 그 價格을 정한다.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1029조
일본 민법 제1029조는 유류분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점에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한다고 명시한다.[1] 제2항에서는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을 정한다고 규정한다.[1]
3. 1. 일본 민법 제1029조(유류분의 산정)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액에서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1]2.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서 그 가격을 정한다.[1]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증여 재산 가액 산정 방법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법원은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
(하위 섹션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에서 자세한 판례 내용이 이어진다.)
4. 1.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었다면 대한민국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1]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대한민국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가액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1]
# 위 조항의 문언과 더불어,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유류분 반환 범위를 정하기 위함이다. 또한 위 규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이유는 상속재산에서 유출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1]
# 이에 비하여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을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위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속개시 시에 원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여재산에 대해서까지 그 재산 자체의 상속개시 당시 교환 가치로 평가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상태대로 재산에 편입시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