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1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길 경우,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율로 반환해야 한다. 이 조항은 197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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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
대한민국 민법 제1114조
대한민국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 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증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유류분 -
대한민국 민법 제1112조
대한민국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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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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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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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第1115條(遺留分의 保全)
① 遺留分權利者가 被相續人의 第1114條에 規定된 贈與 및 遺贈으로 인하여 그 遺留分에 不足이 생긴 때에는 不足한 限度에서 그 財産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贈與 및 遺贈을 받은 者가 數人인 때에는 各者가 얻은 遺贈價額의 比例로 返還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77.12.31.]
2.1. 제1항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2. 제2항
제1항에 따라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한다. 즉, 더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사람이 더 많은 비율로 반환 책임을 지게 된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