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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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97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으며, 관련 판례 정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1116조
대한민국 민법 제1116조
조문 제목유류분의 산정
법률대한민국 민법
조제111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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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7.12.31.]

2.1. 대한민국 민법 제1116조

대한민국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3.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1116조에 대한 판례 정보가 없어 내용을 추가하여 보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