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1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한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현재 관련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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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
대한민국 민법 제1114조
대한민국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 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증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유류분 -
대한민국 민법 제1112조
대한민국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상속법 -
유류분
유류분은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며, 가족 생계 보호와 상속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및 분쟁 유발 논란 속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상속법 -
자필유언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장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하며,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지만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법적 요건 미비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2. 조문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第1117條(消滅時效) 返還의 請求權은 遺留分權利者가 相續의 開始와 返還하여야 할 贈與 또는 遺贈을 한 事實을 안 때로부터 1年내에 하지 아니하면 時效에 의하여 消滅한다. 相續이 開始한 때로부터 10年을 經過한 때도 같다.
2.1. 원문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第1117條(消滅時效) 返還의 請求權은 遺留分權利者가 相續의 開始와 返還하여야 할 贈與 또는 遺贈을 한 事實을 안 때로부터 1年내에 하지 아니하면 時效에 의하여 消滅한다. 相續이 開始한 때로부터 10年을 經過한 때도 같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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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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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판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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