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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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21조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의 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민법 제120조에 따라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게 선임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알리거나 해임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121조
대한민국 민법 제121조
제목의사능력 없는 자의 상대방의 보호
원문상대방이 의사능력 없는 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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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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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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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률

5.1. 대한민국 민법

5.1.1. 제1편 총칙

6.

7.

7.0.1. 제3편 채권법

제3편 채권법에 관련된 대한민국 민법 제121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