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2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25조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관한 조항이다.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 타인과 제삼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만,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사실, 대리인으로 표시된 자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한 사실, 그리고 해당 법률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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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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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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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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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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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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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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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설
3.1. 표현대리의 요건사실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사실, 대리인으로 표시된 자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한 사실, 위 법률행위가 위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실이 필요하다.
3.2. 예외
4. 판례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소외 1의 명함에 그 직책이 영업팀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원고에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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