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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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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3조는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한정후견인의 동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본인 등의 청구에 의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로 한다. 또한, 한정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해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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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민법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대한민국 민법 제13조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능력과 이에 대한 한정후견인의 동의권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한정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대신하여 허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는 예외로 두어 피한정후견인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일환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2. 1. 조문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3조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능력과 한정후견인의 동의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제1항 및 제2항: 가정법원의 역할'''

가정법원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필요성과 자율성 존중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또한,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미 정해진 동의 필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상황 변화에 따라 보호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 '''제3항: 동의 갈음 허가'''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동의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약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한정후견인의 부당한 동의권 행사를 견제하고 피한정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제4항: 동의 없는 행위의 효력 및 예외'''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피한정후견인이 불리한 계약을 맺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용품을 구입하는 행위처럼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적인 자율성을 보장하고 일상적인 활동에 과도한 제약을 두지 않으려는 취지이다.

2. 3. 관련 법률 및 제도

대한민국 민법 제13조는 피한정후견인이 법률 행위를 할 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를 정하고 변경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일부로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특히, 민법 제13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변경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자격자를 명시하고 있다. 이 청구권자에는 피한정후견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로 포함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 후견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지역 사회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피한정후견인을 발견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를 통해 피한정후견인 제도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공공 복리의 증진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4. 판례

(본문 내용 없음 - 제공된 원본 소스에는 해당 섹션 내용을 뒷받침할 판례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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