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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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31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불확실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무권대리 관련 조항이며, 취소권 행사와 추인권 행사에 대한 상대방의 최고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조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인 취소권과 추인권의 행사 여부에 대한 상대방의 최고권에 관한 내용이다. 상대방은 취소권자 또는 추인권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불확정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131조는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조문들과 비교하여 그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무권대리와 관련된 다른 조문들과의 비교를 통해 제131조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31조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무권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게 계약 추인 여부를 최고했음에도 본인이 확답을 하지 않아 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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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第131條(相對方의 催告權)''' 代理權없는 者가 他人의 代理人으로 契約을 한 境遇에 相對方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本人에게 그 追認與否의 確答을 催告할 수 있다. 本人이 그 期間內에 確答을 發하지 아니한 때에는 追認을 拒絶한 것으로 본다.
2. 1. 원문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第131條(相對方의 催告權)''' 代理權없는 者가 他人의 代理人으로 契約을 한 境遇에 相對方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本人에게 그 追認與否의 確答을 催告할 수 있다. 本人이 그 期間內에 確答을 發하지 아니한 때에는 追認을 拒絶한 것으로 본다.
2. 2. 한자 혼용
민법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는 다음과 같이 한자로 혼용되어 있다.
:第131條(相對方의 催告權) 代理權없는 者가 他人의 代理人으로 契約을 한 境遇에 相對方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本人에게 그 追認與否의 確答을 催告할 수 있다. 本人이 그 期間內에 確答을 發하지 아니한 때에는 追認을 拒絶한 것으로 본다.
3. 해설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최고를 하려면 확답을 촉구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상대방이 최고를 하였음에도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4. 비교 조문
5. 사례
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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