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3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33조는 추인의 효력에 관한 조항으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민법의 일부이며, 추인의 소급효와 제3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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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 한글 |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
| 한자 | 第133條(追認의 效力) 追認은 다른 意思表示가 없는 때에는 契約時에 遡及하여 그 效力이 생긴다. 그러나 第三者의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
2.1. 대한민국 민법 제133조
대한민국 민법 제133조는 추인의 효력에 관한 조항이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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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
| 한자 | 第133條(追認의 效力) 追認은 다른 意思表示가 없는 때에는 契約時에 遡及하여 그 效力이 생긴다. 그러나 第三者의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
```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33조는 추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추인의 소급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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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권리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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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추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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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33조는 추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2. 추인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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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3자의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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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판례의 내용은 현재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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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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