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5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56조는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시간 단위로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56조
대한민국 민법 제156조
| 제목 | 기한의 이익상실 |
|---|---|
| 원문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 조문 체계 | 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 제6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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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1.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대한민국 민법 제156조는 기간을 시, 분, 초 단위로 정했을 경우, 그 기간의 계산 시작점(기산점)을 정하는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경우에는 특정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3. 해설
(내용 없음 - 원본 소스에 실제 내용이 없고 제거 대상 템플릿만 존재함)
4. 사례
(내용 없음)
5.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