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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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의 소급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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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내용 없음)

2.1. 한국 민법 제167조

대한민국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의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완성된 소멸시효의 효력이 시효 기간이 처음 시작된 날, 즉 기산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시효가 완성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최초 시점부터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함을 의미한다.

2.1.1. 한글 조문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1.2. 한자 조문

第167條(消滅時效의 遡及效) 消滅時效는 그 起算日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긴다.

2.1.3. 영어 조문

Article 167(Retroactive Effect of Statute of Limitations) The statute of limitations takes effect retroactively to when the clock first 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