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8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84조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률행위를 통해 소멸시효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소멸시효의 단축 또는 경감은 가능하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만이 포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시점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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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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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민법총칙 -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국가별 기준은 다르지만 법률행위 능력 제한, 권리 보호, 사회적 문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민법총칙 -
취소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며,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등이 행사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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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1. 대한민국 민법 제184조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2)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2.2. 한자 조문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146조는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1. 일본 민법 제146조
일본 민법 제146조는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民法第百四十六条 (時効の利益の放棄) 時効の利益は、あらかじめ放棄することができない。일본어
4. 해설
시효제도는 계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는 공적인 제도이므로, 개인의 의사에 의해 미리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 조에서는 미리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배제하거나, 시효기간을 연장 또는 가중하는 특약은 무효이지만,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4.1. 소멸시효 완성 후의 포기
시효 완성의 이익 포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 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된다. 그 밖의 제3자가 시효 완성의 이익 포기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는 시효 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 채권이 법정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시효로 소멸된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면 일응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는 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고,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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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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