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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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03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판례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기계 부품 교체 및 수리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민법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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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第203條(占有者의 償還請求權) ① 占有者가 占有物을 返還할 때에는 回復者에 對하여 占有物을 保存하기 爲하여 支出한 金額 其他 必要費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果實을 取得한 境遇에는 通常의 必要費는 請求하지 못한다.

②占有者가 占有物을 改良하기 爲하여 支出한 金額 其他 有益費에 關하여는 그 價額의 增加가 現存한 境遇에 限하여 回復者의 選擇에 좇아 그 支出金額이나 增加額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③前項의 境遇에 法院은 回復者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償還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2.1. 제1항

2.2. 제2항

2.3. 제3항

3. 사례

乙은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X 토지를 인도하였다. 丙이 X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하여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판례

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민법 제203조 1항 후단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기계의 점유자가 그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은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

4.1. 필요비 상환 청구 제한

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203조 1항 후단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기계의 점유자가 그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은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

4.2. 통상의 필요비 해당 사례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민법 제203조 1항 후단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