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0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점유보전청구권에 관한 내용으로, 공사로 인해 점유 방해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20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점유보전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이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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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
대한민국 민법 제197조
대한민국 민법 제197조는 점유자가 소유 의사,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점유자의 권리 보호 및 법적 문제 판단의 근거로 활용된다. -
점유권 -
대한민국 민법 제192조
대한민국 민법 제192조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며, 점유 상실 시 점유권이 소멸하지만 점유 회수 시에는 예외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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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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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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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206條(占有의 保全) ① 占有者가 占有의 妨害를 받을 念慮가 있는 때에는 그 妨害의 豫防 또는 損害賠償의 擔保를 請求할 수 있다.
②工事로 因하여 占有의 妨害를 받을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前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06조
대한민국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20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2. 한자 혼용 표기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점유보호청구권 중 점유보전청구권에 관한 내용이다. 점유보전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점유보전청구권의 행사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 방해의 염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염려만으로는 부족하다. 셋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해야 한다.
점유보전청구권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점유자는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의 예방청구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방해를 미리 막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의 담보청구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점유보전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는 구별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방해의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점유보전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이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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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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