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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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점유보전청구권에 관한 내용으로, 공사로 인해 점유 방해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20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점유보전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이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는 구별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2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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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206條(占有의 保全) ① 占有者가 占有의 妨害를 받을 念慮가 있는 때에는 그 妨害의 豫防 또는 損害賠償의 擔保를 請求할 수 있다.

②工事로 因하여 占有의 妨害를 받을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前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06조

대한민국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20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2. 한자 혼용 표기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점유보호청구권 중 점유보전청구권에 관한 내용이다. 점유보전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점유보전청구권의 행사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 방해의 염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염려만으로는 부족하다. 셋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해야 한다.

점유보전청구권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점유자는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의 예방청구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방해를 미리 막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의 담보청구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점유보전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는 구별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방해의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점유보전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이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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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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